사건개요 시각화

1. 기본 정보

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및 구상금의 전액 회수
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
2013-10-08
F-001

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

2013-10-08
F-002

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013-10-08
F-003

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 공장 건물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
2014-04-07
F-004

김수경이 연홍보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.

2014-12-01
F-005

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.

2014-12-01
F-006

김수경이 우방신용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015-11-30
F-007

개성금속이 신한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2015-12-01
F-008

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

2015-12-01
F-009

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.

2015-12-10
F-013

박수용이 김수경에게 3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.

2015-12-22
F-010

우방신용이 김수경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.

2016-01-31
F-011

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하였다.

2017-08-31
F-014

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아파트를 4억 3,000만 원에 매도하였다.

2017-09-15
F-015

박수용이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,000만 원을 변제하였다.

2017-09-16
F-016

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

2017-09-16
F-017

김수경이 우리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

2017-09-17
F-018

박수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017-09-24
F-019

김수경이 김수철에게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

2017-09-25
F-020

박수용이 최상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

2017-09-25
F-021

김수철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017-11-11
F-022

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채무 2,000만 원을 변제하였다.

2018-01-31
F-023

우방캐피탈이 경매에서 9억 6,000만 원을 배당받았다.

날짜 미상
F-012

우방캐피탈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

3. 서증 표

문서 인덱스문서 이름
E-001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
E-002배당표
E-003영수증
E-004감정평가서
E-005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
E-006영수증
E-007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
E-008대출명세표
E-009근저당권설정계약서
E-010채무잔액확인서
E-011부동산임대차계약서
E-012대출거래약정서 (기업용)
E-013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
E-014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
E-015주민등록표 (등본)
E-016확인서
E-017不動産賣買契約書
E-018변제확인서
E-019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